[도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상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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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상견례
23일, 이재정 교육감과 3개 노동조합 대표 한자리
<주요내용>
○ 기존 체결된 단체협약 갱신 및 향후 실무교섭 통해 요구안 논의
○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개선 및 기본급 10% 인상, 호봉제 도입 등 임금교섭 요구
○ 이 교육감,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성숙한 단체교섭 문화 정착" 당부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요구 현황- ‘붙임" 참조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3일 오전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2016년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했다.
- 이 자리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3개 노동조합 대표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태의 본부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 연대회의 측의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 조합원 고용안정 보장, 근무평가를 사유로 한 징계와 해고의 금지 등 근로조건과 조합활동 개선에 대한 내용과 기본급 10% 인상, 호봉제 도입, 급식비 13만원 지급 등 임금교섭에 관한 내용이다.
* 이번 단체교섭은 기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2015.12.29.)을 앞두고 협약을 갱신하고자 마련했다.
* 이재정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진지한 대화로 성숙한 단체교섭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 원만한 교섭으로 경기교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201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16년은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자."고 말했다.
* 한편,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향후 실무교섭을 통해 요구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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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요구 현황
□ 주요내용
○ 단체교섭
- 조합활동 : 근무시간중조합활동(공가대상및사용요건완화), 조합원교육시간 확대(분기별 8시간), 무급전임확대(12명→21명),time-off확대(26천→36천시간)
- 근로조건 : 상시지속업무채용시 무기계약채용, 전보기준ㆍ배치기준ㆍ정원조정시 노동조합과"합의", 근무평가를 사유로 징계ㆍ해고등 불가
- 적용대상등 : 전조합원 (교원대체직종을 포함), 혁신교육지구ㆍ15시간 미만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 임금교섭
- 기 본 급 : 기본급10%인상, 상한없는 호봉제 도입 (호봉간격 3만원)
- 수 당 : 급식비(13만원), 명절휴가비(기본급 60%), 정기상여금(기본급 100%), 직급보조비(월5만원), 맞춤형복지(근속ㆍ가족점수 가산)
- 적용대상 : 학교비정규직 전체
□ 검토방침
-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ㆍ재정여건ㆍ타시도형평성 및 사업부서와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하여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여 노조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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