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분야특정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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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의무 사용 추진
경기도교육청, 7월~10월 학교급식 특정감사 실시 결과
식재료 구매 시스템 전면 재정비, 지도?감독 강화 추진
<주요내용>
○ 지난 7월~10월 학교급식 분야 특정감사 실시
○ 납품업체의 부당이익금 2억3천6백만원 회수 및 고발, 관련자 징계 등 조치
○ 학교급식분야 상설 감사팀 가동,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의무 사용, 학교급식 감사처벌기준 마련 등 시스템 재정비로 비리발생 차단 추진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학교급식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식 운영과 식자재 구매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특정감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3개반 21명의 감사관이 16주 동안 학교급식의 식자재 구매 및 납품 과정을 집중 검사하였다.
- 1차로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식재료 구매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으며, 2차로 ICT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15개 지역 29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 식단, 품의, 검수, 지출 등 계약 내역과 실제 납품 내역을 면밀히 비교하는 현장 감사를 벌였다.
- 식자재 품목별 단가를 속여 수년간 4개교로부터 총 2억3천6백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납품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당이익금은 환수 조치하였다.
- 또한 사전에 식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일부 품목을 계약 외에 고가로 별도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수의계약 등 계약법령을 위반한 일부 사립학교에 대해서 주의?경고 등을 처분하였다.
- 특히 연말에 과도하게 남은 식품비를 소진하기 위하여 값비싼 양념류를 다량으로 구매하여 창고에 쌓아두거나, 미리 대금을 지급하고 다음 회계에 물건을 납품받는 등 무질서한 회계 집행에 대해서는 급식예산을 계획적으로 규모 있게 운영하도록 조치했다.
- 이를 위해 사업부서인 교육급식과에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나이스의 식단관리 자료와 에듀파인의 계약관리와 연계가 가능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의무 사용"을 명시할 것과 영양(교)사와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eaT 사용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 또한 ‘급식분야 감사 처분기준"을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운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2016년에는 투명성과 공정성 증진을 통해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학교 영양교사, 행정실,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식자재 공급업체,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약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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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학교급식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례>
학교급식 특정감사 주요 지적 사항
○ 급식납품업체가 식품 단가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
- 납품업체는 영양사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담당자에게는 정상적인 내역서를, 영양사에게는 총액만 같고 일부 품목을 높은 단가로 책정한 내역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년간에 걸쳐 학교로부터 식재료 대금으로 총 2억3천6백여 만원을 더 청구하여 부당 이득을 취함
○ 식재료 유사 품목 중 고가 품목 위주로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사전에 식단 작성 없이 동종(유사) 품목을 복수로 입찰 내역서에 넣은 후 저렴한 단가 품목은 발주하지 않고 고가 품목 위주로 발주
○ 계약품목을 임의적으로 변경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 식단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 운영함으로써 계약품목에서는 일부만 발주하고, 추가된 계약 외 품목을 학교장 결재 없이 영양사 임의로 다량 발주 (계약 외 품목은 낙찰율을 적용받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
○ 식품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및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 월별 식단과 급식비 예산을 계획적으로 운영하지 않아 연도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게 하고, 그 잔액을 회계연도 내에 일시 집행하기 위해 고가의 냉동 식품류나 양념류를 다량 구매하여 창고에 보관하거나 차기 회계연도에 납품받는 회계 무질서 적발
○ 특정 식자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부적정 사례
- 일부 사립학교에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목적으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계약 법규를 위반
*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행?재정상 처분 등을 조치한다.
*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학교급식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이번 학교급식 특정감사를 통해 납품업체의 물량지원에 대한 폐해를 인식하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물량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하여 공급가격을 내리는 결과를 이끌었다."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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