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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입력 : 2022-11-30 01:36:05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앞서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32/에서 28/으로 12.5%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4차 계절관리제(12~3)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제외된다.

 

그 밖에 파주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비산먼지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불법소각 집중 단속, 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을 실시하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로 위 흩날리는 미세먼지인 도로재비산먼지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 인구 밀집 지역인 금촌, 운정, 문산의 일부 구간을 집중 관리 도로로 선정해 살수차, 노면청소차 등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공간 맑은 숨터조성이 지원된다.

 

정삼섭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이행에 협조를 바란다,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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