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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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2024년 임금체불 총 1조 8,659억 … 2020년 대비 17% 이상 증가”
-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었지만 체불액은 늘어
- 최저임금 14% 증가할 때, 1인당 체불임금 32% 증가
- 강득구,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 …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 절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024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이 약 1조 8,659억원에 이른다”고 14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내 체불임금은 총 1조 8,65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0년 말 기준인 1조 5,830억원에 비해 약 17%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체불임금은 코로나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다소 줄었지만, 2023년부터 다시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약 1조 3,470억원이었으나 2023년 말에는 1조 7,845억원으로 증가했고 2024년 역시 11월 기준으로 1조 8,6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줄어드는데, 체불금액은 늘어나 1인당 체불임금의 규모도 커졌다. 2020년 말 기준,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약 29만 4천명이었으나 2024년 11월 기준 약 26만 2천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전체 체불금액은 오히려 1조 5830억원에서 1조 8659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2020년 말 기준, 1인당 체불임금은 약 537만원이었지만 2024년 11월에는 1인당 체불임금이 약 710만원으로 늘어 약 32%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도 높아, 우리 경제의 성장폭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임금체불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1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임금체불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그동안의 최저임금 상승 폭보다 체불임금 증가 폭이 크다는 것은 임금체불 문제가 보다 더 고착화되되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근로감독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21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청문회에서 임금체불 기업의 체불임금 청산과 관련된 의지를 확인하고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최근 5년 임금체불 현황(내/외국인 구분)]
구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11. |
|
전 체 |
근로자수 |
294,312 |
247,005 |
237,501 |
275,432 |
262,725 |
체불금액 |
1,583,014 |
1,350,452 |
1,347,209 |
1,784,530 |
1,865,944 |
|
내국인 |
근로자수 |
262,314 |
217,629 |
209,471 |
248,277 |
241,094 |
체불금액 |
1,454,242 |
1,232,100 |
1,224,884 |
1,663,007 |
1,763,302 |
|
외국인 |
근로자수 |
31,998 |
29,376 |
28,030 |
27,155 |
21,631 |
체불금액 |
128,771 |
118,351 |
122,324 |
121,523 |
102,642 |
※ 출처 : 고용노동부, 단위: 명, 백만원
※ 체불현황은 월말 기준으로 기준월의 익월 말에 전산상 집계되므로 2024년 11월 자료가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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