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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우리사회는 많이 아픕니다

입력 : 2015-12-23 13:17:00
수정 : 0000-00-00 00:00:00

외자 13억 유치한 고양 외국인투자업체 2곳 세금·임대료는 年 63억 감면 혜택

이재준 도의원 "관계 법·조례 상충... 비정상 특혜"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제5면

 

 외국인 투자법 등 관계 법령과 조례 등이 상충되면서 고양지역 외국인투자 2개 업체가 연간 수십억 원대의 취득세와 임대료 등을 감면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고양2)에 따르면 고양 A업체는 공시지가 941억원인 땅에 35년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계절 스포츠시설을 조성, 운영중이다.

 

 이 업체는 외자유치 등 관련법에 따라 일본기업으로부터 총자본의 11.43%인 12억원을 투자받아 연간 임대료로 공시자가 기준 1%인 9억4천만원을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5%인 47억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3년 5월 개장 후‘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기업"이란 이유로 75%까지 추가 감면받아 지난해 납부액은 고작 2억3천530만원(공시지가의 0.2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업체의 경우, 1억6천만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취득세 면제 및 연간 임대료 감면액이 18억3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지역 두 업체가 35년 임대 조건으로 13억6천만원대의 외자를 유치한 대신, 연간 63억원을 감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촉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임대 시, 최저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5년간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해 공유재산법을 완화해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은 이런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면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비율 하한선을 10% 까지 내려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외자유치가 10%에 불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의계약, 감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공유재산법 시행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의계약 감면 대상이 돼 50년의 임대기간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 조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외촉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도록 하면서 외국인투자비율이 10%대인 관리목적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는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혼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법의 모순이 하루 빠리 바로 잡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저가에 매입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거나 별도 회사를 설립, 임대료 감면 및 취득세 면제 등의 비정상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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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언론사에 54억 원 편법지원 논란

등록 :2015-12-16 22:13

 

내년에 20여개사 사업비로 책정 

“법 규정된 공모 절차 무시”지적
도 “산하기관 사업이라 문제없어”

 

 경기도가 내년도 언론홍보사업비로 책정한 169억여원 중 54억여원의 언론사 사업 지원금이 ‘편법 지원" 논란에 휩싸였다. 규정상 공모 등을 거치도록 한 사업들이 내년 예산계획서에서 이미 사업자까지 내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16일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낸 ‘2016년 홍보예산 편성액"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는 내년 예산 중 54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과 출연금,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20여개 언론사 사업비를 책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언론사 4곳이 주최해온 4개의 마라톤대회 및 자전거타기대회에 4억원을 배정했고, 새로 한 언론사엔 중국 대상의 경기도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및 송출 사업비를 9억원에, 또다른 언론사 2곳엔 예술문화행사 2개 사업을 전체 7억원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이른바 선심성 예산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올해 초부터 개정 시행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방재정법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직접 언론사에 특정 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전 법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전부터 특정 언론사에 맡겨왔던 사업도 조례 개정이나 공모 절차 등을 통해 새로 확정할 필요가 생긴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조금을 경기도 산하기관에 준 뒤 해당 기관에서 민간 공모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 출연금이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역시 민간 공모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경기도의 사업비 지원이 이미 특정 언론사를 지정한 뒤 사업비를 지원했거나 지원하려는 것인 만큼 내년도 예산 삭감과 올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고양2)은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가 도민들의 혈세를 영리를 추구하는 언론사의 경비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미 특정 언론사를 사업자로 내정해놓고 공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산하기관에 예산을 준 뒤 공모를 통해 언론사에 재위탁한다지만 사실상 도가 언론사에 직접 보조하는 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언론사 사업비 내역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기도 23개 산하기관의 대언론 사업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5곳만 냈을 뿐 나머지는 3주가 넘도록 버티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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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 야당-교육부 차관 면담...누리과정 입장차만

송고시간 | 2015/12/14 12:03

 

 경기도의회 야당-교육부 차관 '누리과정' 면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의원 11명이 14일 이영 교육부 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을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5.12.14 <<경기도의회 제공 >>chan@yna.co.kr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영 교육부 차관과 면담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위 서진웅(부천4) 간사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1시간 동안 이 차관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요구했으나 이 차관은 어렵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예결위 이재준(고양2) 의원은 "이 차관이 '내년에 세수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그것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며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혜영(수원8) 의원은 "시·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을 누리과정에 쓰면 충분할 것이라고 이 차관이 얘기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불용예산이 거의 없다"며 "결국 지방에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건데 대통령 공약을 왜 지방에서 책임지느냐"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예결위 야당 의원들은 지난 8∼9일 교육부 정문 앞에서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밤샘시위를 벌였다.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 넘겨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5.12.9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이들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황 부총리가 공식일정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아 이 차관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데다 재정여건이 어렵다며 어린이집 예산 5천459억원을 뺀 채 유치원 예산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

chan@yna.co.kr

  

감사합니다

이재준의원 블러그  http://blog.daum.net/gos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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