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부모 극성’ 중학교, ‘김영란법’ 논란

입력 : 2017-01-13 14:26:00
수정 : 0000-00-00 00:00:00

 

‘학부모 극성’ 중학교, ‘김영란법’ 논란 

 

파주의 모 사립중학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문제의 학교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햄버거 등의 간식을 제공한 일이 있었는데, 그 개수가 학생 수와 지도교사 수를 합친 숫자와 일치하여 “사실상 학부모가 교사에게 간식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불거졌다.

 

이에 한 학부모는 “과시욕을 앞세운 극성스런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간식을 제공한 학부모 아이들은 좋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요인임으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혀 몰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환 시민기자

 

#56호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