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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 편취’ 준사기혐의 구속

입력 : 2017-01-31 15:28:00
수정 : 0000-00-00 00:00:00

 

‘지적 장애인 편취’ 준사기혐의 구속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사채업을 하자고 속여 자동차와 피해자가 모아둔 예금을 가로챈 A씨(남, 44세)를 준사기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성당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사채업을 같이 해보자, 우선 차량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대출 1600만원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이를 가로채고, 일부대출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모아놓은 예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직원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 예금을 해지하게 해 총 243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경태 기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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