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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강제 격리’ 기지촌 여성, 배상 판결

입력 : 2017-01-31 15:31:00
수정 : 0000-00-00 00:00:00

 

‘국가가 강제 격리’ 기지촌 여성, 배상 판결 


▲ 1950년대 파주 미군기지 인근 기지촌 풍경 (자료사진)

 

6ㆍ25전쟁 이후 파주 주둔 미군을 상대로 성 접대 한 기지촌 여성에게 국가가 성병 관리를 위해 격리시설에 강제로 구금한 것은 위법한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전지원)는 1월 20일 파주 미군 성접대부 P씨(78) 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하며 국가는 L씨 등 57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기관의 국민에 대한 불법 수용 등 가혹행위는 결코 일어나거나 되풀이돼서도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국제적으로도 이 같은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는 파주의 한 지역 신문기자가 제작한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증언 동영상과 증언이 인용되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호 편집위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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