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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세무서, 주택조합 허가 ‘이중잣대’ 논란

입력 : 2017-01-26 15:1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세무서, 주택조합 허가 ‘이중잣대’ 논란

동일 지역 내 등록된 조합 이유로 반려하고 다른 조합은 추가로 등록 


▲파주세무소 전경

 

파주세무서가 지역주택조합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괄성이 결여된 적용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1월 22일 파주세무서와 지역주택조합 등 주민들에 따르면 ‘(가칭)문산통일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지난해 파주세무서에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가입신청서를 냈다가 반려된 바 있었다.

 

같은 지역에 이미 ‘문산4리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등록돼 있어 추가로 다른 추진위원회를 등록해줄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파주세무서는 얼마 후 처음 입장과는 달리 같은 지역에 다른 조합인 ‘문산역 통일로지역 주택조합’을 추가로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급해줬다.

 

이로 인해 먼저 등록을 마치고 창립총회를 준비하던 조합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파주세무서 행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는 물론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주세무서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며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대민 세무행정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현주 기자

 

#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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