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조인식 개최
입력 : 2016-08-22 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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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공무직원, 9월부터 기본급 1% 추가인상·상여금 신설
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주요내용>
○ 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6년도 임금협약 조인식 개최
○ 기본급 3%인상(9월부터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70만원 지급, 영양사 면허가산금 월8만3500원 지급 합의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2015년 대비 기본급 3%인상(9월부터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하여 월8만3천500원으로 인상(6만3천5백원 인상) 등이다.
■ 양측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지난달 29일 201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 이날 조인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교섭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교섭을 이루어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여건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차별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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