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재난예방과]학교안제공제·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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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제공제·사고예방기금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공포
<주요내용>
◦ 21일 전국 최초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공포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적근거 마련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등 심의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1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 조례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조례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승인 절차를 거쳤으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결로 지방 자치, 교육 자치 시대에 걸맞은 기금 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이 조례를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영은 물론,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조성 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관련 분야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 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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