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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대의원회 “학급대표 해촉, 생활기록부 기록지침 개정”요구

입력 : 2021-07-21 04:13:32
수정 : 2021-07-21 05:17:44

학부모회 대의원회 학급대표 해촉, 생활기록부 기록지침 개정요구

- 학교측 해촉 근거 공문이 없다

- 학폭 당사자간 갈등이 학교와 학부모 갈등으로 비화

 

파주 H중학교에서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가 학급대표 해촉. 생활기록부 기록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학교장과 대립하고 있다.

지난 76H중학교 학부모회는 대의원회를 열어 학급대표 해촉 신속 이행과, 행정소송이나 소년법에 의한 결과 확인시 생활기록부에 학급 대표 기록을 삭제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학교측에 통보하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근거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간의 경과

2020.11.27

쉬는 시간에 AB를 넘어뜨려, B학생에게 흉추 골절 등 전치 10주의 신체적 피해 유발

 

2021.1.13

출석정지 10일 및 학생·학부모 5시간의 특별교육이수

파주교육지원청 학폭위 결정

2.4

B보호자 A를 과실치상으로 형사소송

B보호자

2.15

징계처분 취소 청구 및 행정심판 접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처리

A보호자

3.2

조치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접수

A보호자

3.15

학급 임원 선거 - A학생 회장당선

 

3.17

집행정지 인용됨

A보호자의 행정소송

4.4

학급자치회 임원 후보자격 지위확인 요청

B 보호자/국민신문고

4.19

학급자치회 임원 해촉 요구

B 보호자/국민신문고

5.12

형사소년재판 결정(B보호자가 A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안)

의정부지방법원

5.26

행정심판 징계처분 취소청구 기각재결(원처분유지)결정

 

6.2

학급회장 임원 자격 박탈 요구

B 보호자

6.22

B학생 보호자와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와 교장, 교감 1차 간담회

 

7.6

학부모회 대의원회 - 학급대표 해촉 신속 이행, 생활기록부 기록지침 개정 요구

학부모회

가해학생을 A, 피해학생을 B라 표시.

 

 

 

 

전치 10주의 학폭 발생, 가해자가 학급 임원이 돼

이 사안의 발단은 작년 11A학생의 학교폭력으로 인해 B학생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1A학생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출석정지 10일 및 5시간의 특별 교육이수 결정이 내려졌지만, A학생이 학급임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시작되었다. A학생측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여 317일 학폭위의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행정소송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B학생의 보호자는 임원선거는 집행정지 인용이전인 315일이며, 학급자치회 운영규정 7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중에 있는 학생, 또는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을 근거로, A학생이 학급 자치회 임원 자격이 없는데 학교측에서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B보호자가 형사소송을 하여 A학생이 보호관찰 처분됐지만, 학교측은 학급 임원직을 해촉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학교측 임원해촉 근거가 될 공문 없다

문제는 학교측이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는 '처분은 됐지만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선을 무효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형사소송 처분 결과는 촉법소년법에 의거 학교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을 수 없어 임원해촉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B학생 보호자는 가해학생측은 사과는커녕 행정소송을 하고, 가해 학생은 버젓이 학급회장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한 고입 가산점도 챙긴다. 학교가 피해자가 피해다녀야하는 곳이냐?”며 분노했다.

 

학부모회와 운영위원들이 나서

이 사건이 점차 알려지면 학부모회와 운영위원들이 나섰다. 622일 학부모회장과 운영위원들이 교장, 교감과 간담회를 하며 임원해촉을 요구했으나 거부했고, 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려했으나 행정실장이 안건이 안된다며 3시간동안 실갱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76일 학부모회 대의원회를 열어, “학급대표 해촉 신속 이행과, 행정소송이나 소년법에 의한 결과 확인시 생활기록부에 학급 대표 기록을 삭제 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학교측에 통보하였다. 한 학부모는 다른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장이 항의해서 해촉되었다, “피해아이를 규정대로 지키고 보호해야하는데 학교측이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급 교육기관이 기준 마련해야

송재규 파주교육지원청 장학사는 학생 처벌에 관한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는 행정기관이므로 공문에 의해서 해촉해야하는데, 사법기관에서 처분결과를 주지 않고 있다. 근거없이 해촉을 할 경우 A측이 소송을 걸 경우 학교가 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태현 상상교육포럼 공동대표는 교육청이 학생폭력 발생 시 당사자 간 화해와 소통에 적극 노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한 성적과 생활기록부 기재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교육청의 책임을 물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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