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어 - 교육공무직원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 협약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맺어
교육공무직원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 협약
◦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 노조활동 보장, 휴직ㆍ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 보호 조항 마련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4일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휴직ㆍ휴가 제도 확대, ▲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협약에 따라 지방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경조사 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병가 등에 유급 휴직ㆍ휴가 일수가 부여됐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이밖에 조합원 교육시간을 연 8시간에서 연 16시간으로 확대하고, 방학 때 비근무자는 1일 유급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협약은 2013년 최초 단체협약 이후 7년 만이고 2016년 단체교섭 개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협약은 2019년 도교육청이 노사 상생을 위한 노사협력과로 조직개편 한 뒤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1년 만에 맺어진 결실”이라며, “교육공무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구성한 교육공무직 교섭대표단이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