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청] 경기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50% 지원

입력 : 2017-11-07 17:14:00
수정 : 0000-00-00 00:00:00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을 위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설치 시 8천만 원, 개선 시 4천만 원이며, 지원 분야는 악취 (VOCs) 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 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 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기준 179개소에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 7,549백만원을 지원했고 2020년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환경부)는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실현 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업장 먼지총량제와 배출허용기준 20%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재정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의 미세먼지를 악화시키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34%가 밀집돼 있는데 이 중 영세사업장이 95%를 차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면 영세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나 개선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은 시군 환경부서를 통해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