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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시의원] 신청사 건립공사, 분리발주 갈등 현실화

입력 : 2017-11-16 12:29:00
수정 : 0000-00-00 00:00:00

신청사 건립공사, 분리발주 갈등 현실화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 제정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에 법령상 분리발주 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통신공사를 일괄입찰하여 관련 협회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분리발주 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청사 공사는 총사업비 2,544억원으로 추정되고, 이중 정보통신공사업은 189억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한 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를 위반하였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다.




 

이보다 앞서 2016년 정보통신협회는 행자부 대구전산센터 건립, 법무부 대구교정시설 건립 등 4건이 정보통신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발주 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했다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 결정된 입찰방법 재심의 근거 없고, 입찰절차 진행 중인 점 고려하여 시정요구 없이 종결처리하과, 제도개선사항으로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가능여부를 심의 시 세부방안을 마련 운영토록 국토교통부로 통보하는데 그쳤다.

 

한편 정보통신공사협회는 경기도가 신청사 건립공사를 하면서정보통신공사업법25조 분리발주를 위반했다고 2017725일 수원지검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5(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설본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논란중인 기계설비 등 전문건설 분리발주 조례 입법 동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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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본부 종합감사 결과 문제점

 

건설본부는 2017613일부터 619일까지 5일간 경기도 종합감사를 수감한 결과, 행정상 조치 14, 신분상 조치 1(훈계 2), 재정상 조치 5건에 52,300만원을 감액받았다.

 

문수산 터널 관리사무소의 기존 근무인력을 활용하여 도내 16개 터널 통합관리와 비룡대교 위기상황 극복백서를 발간하여 56억원 예산절감과 6개월 공기단축, 위기상황 발생 시 행정절차 및 교량복구 롤모델 활용은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광암 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정계획상 입체교차로(선단5) 설치는 20168월부터 2017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대순진리회 측의 민원요구와 2017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입체교차로평면교차로)를 받는 등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고, 공사기간(2017. 9. 9.)내에 준공할 수 없는 실정인데도,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향후 준공시기 지연 및 개통 지연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다수 민원발생 우려로 시정요구와 2명이 훈계를 받았다.

 

오산~남사 간 도로확포장공사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 규정에서 따라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함에도 도로공사 구간내 설치되는 버스정류장 20개소 등에 대하여 적정한 이동편의시설을 설계에 미반영 하여 시정요구 받았다.

 

이에 대한 원인과 시정조치 결과는? 작년 행감에서도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 오점이 발견돼 지적된 바 있는데, 건설본부 공사감독 강화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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