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정책과] 경기도,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3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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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 “3년 연속 1위”
경기도가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총 물품금액 대비 녹색제품 구매금액에 대한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2016년도 총 구매금액은 4,293억원이며 이 가운데1,899억원의 녹색제품을 구매해 44%의 구매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지난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내 녹색제품 생산기업 중 영세 및 장애인 기업 20곳을 선정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의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올해 8월 개정, 경기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을 녹색제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효율적 녹색제품 구매를 위해 녹색구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정책과장은 “경기도는 민간분야 친환경 녹색제품 생산과 소비 확대를 위해 경기도친환경생활지원 안산센터를 2011년 설립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환경성이 우수한 녹색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계속 확대해 친환경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참 고 |
| 녹색제품이란 |
□ 녹색제품의 정의 및 범위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으로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마크)를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 재활용(GR) 인증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환경부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우수재활용 인증제도>
구분 | 환경표지 인증 | 우수재활용 인증 |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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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KS품질 이상 만족) |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
대상품목 |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여가용품, 가구 등 165개 제품군 |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폐금속 등 15개 분야 |
인증제품수 | 3,579개 업체, 15,266개 제품 | 209개 업체, 245개 제품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자원순환산업인증원 |
□ 녹색제품의 기준
○ 녹색제품 인증기준은 환경기준과 품질기준으로 구성
-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 고려
- 품질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KS)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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