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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강화위해 무한책임제로 전환 필요’

입력 : 2017-10-14 21:44: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강화위해 무한책임제로 전환 필요

 

-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75조원 배상! 우리는 0.5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도쿄전력이 배상한 금액이 7.45조엔, 우리 돈으로 75조원에 이른다.

`86년 러시아가 체르노빌 사태로 50억 달러를 배상한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도쿄전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쿄전력이 배상한 금액이 7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 도쿄전력 후쿠시마 사고 배상 현황

구 분

개 인

개인(자발적피난)

법인 등

청구서 접수건수

1,033,000

1,308,000

463,000

배상 건수

927,000

1,295,000

399,000

배상 금액

29,811억엔

3,537억엔

41,185억엔

배상 총액

74,533억엔

* 도쿄전력(`17.10)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SDR*) 한도인 약 5,000억원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3SDRIAEA가 권고하는 최소 배상액이다. 참고로, SDR(Special Drawing Rights)IMF 특별인출권(대외지급준비금) 개념으로, 1 SDR1,600원 정도로 매년 변동된다.

 

OECD 자료에 의하면, 현재 무한책임을 두고 있는 나라는 독일, 스위스,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유한책임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IAEA가 최소 권고하는 3SDR을 넘어 배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요국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 및 배상조치액

국 가

사업자 배상책임한도

배상조치액

프 랑 스

700백만 유로

(9,076억원)

700백만 유로

(9,076억원)

독 일

한도 미설정

25억 유로

(32,415억원)

스위스

한도 미설정

1,100만 스위스 프랑

(13,332억원)

미 국

130억 달러

(147,628억원)

130억 달러

(147,628억원)

일 본

한도 미설정

1,200억엔

(12,212억원)

한 국

3SDR

(4,668억원)

3SDR

(4,668억원)

기준 환율(‘17.6.27) : US $ 달러 : 1,135.6, EUR : 1269.6, 파운드(영국) : 1,444JPY(일본) : 10.1, CA $ : 856.4, CNY(중국) : 165.6

* 출처 : OECD/NEA(2016.11), 박정의원실 재구성(2017.10)

 

 

이처럼,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원자력사업자의 사고억지 노력을 저하시키는 것과 같다. 원자력사업자의 적극적인 원자력 사고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유한책임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박정의원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하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의 개정을 통해 예기치 못한 국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사업자의 안전과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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