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박정 의원, “원전안전을 위한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전비리방지법 등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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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손해배상법」, 원전안전을 위해 손해배상 한도를 유한책임에서 무한책임으로 확대
- 「원전비리방지법」,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도입으로 내부 원전비리 원천 차단 기대
- 박정 의원, 양 법은 국민의 원전안전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법안으로 역할할 것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경주 지진 등 원자력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비리방지법)이 발의되었다.
21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은 이번 포항 지진이나 지난해 경주 지진은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손해배상법과 원전비리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원자력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 한 건 마다 3억 계산단위(약 5,000억원)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3억 계산단위를 넘는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주체와 금액이 명확하지 않고, 일본을 비롯한 독일, 스위스 등은 원자력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즉,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배상 책임한도를 폐지하여 무한책임으로 전환함으로써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면밀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원전비리방지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관련 업체, 공공기관 등이 내부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비리에 관한 해결 제도는 내부고발제도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해당 비리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하거나 비리를 알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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