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7-11-1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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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11월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에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명시하는「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앞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할 때, 비정규직 감소유도, 육아휴직 등만을 고려해 실제 양질의 지역일자리 창출은 평가대상에 누락됐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경영원칙에 지역일자리 창출을 포함하도록 해 지방공기업의 고용창출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에 속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지방공기업이 그 역할을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주성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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