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우영 파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징역 2년 구형
입력 : 2017-11-23 13:11: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뇌물수수 혐의 임우영 파주시 시설공단 이사장 징역 2년 구형
민원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우영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11월 20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임 이사장에게 돈을 주고 청소용역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최 모 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임우영 이사장은 2014년 12월 최씨로부터 공단 소속 운전기사와 미화원 등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탁 운영을 맡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넥타이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에도 최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과 갈비 세트를 받았다. 검찰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취지를 밝혔다. 선고재판은 12월 8일 열릴 예정이다.
임현주 기자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