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도민 안전이 우선인가, 상임위원회 우선주의가 먼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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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도민 안전이 우선인가, 상임위원회 우선주의가 먼저인가?”
○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서 일방적 ‘패싱’
○ 고 의원 “상임위원회의 ‘제 식구 챙기기’로 인해 심의 문턱조차 오르지 못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고준호(파주1)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패싱’ 당한 이른바 ‘이태원 사고 재발 방지 조례안’과 관련, ‘도민 안전’보다는 ‘상임위원회 우선 주의’에 매몰된 심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9일 “주최자가 불명확한 경기도내 다중운집 행사 사고 예방을 위해 발의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유사 조례개정안에 밀려 아무런 사전협의조차 없이 심의에서 배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옥외·옥내 등 장소에 관계없이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도지사의 안전관리 책무를 규정하고, 다중운집 행사와 관련된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간 체계 및 각종 사전조치, 현장 대응, 사고발생시 대처사항 등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발의의원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전면 배제됐다는 점이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제365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11개 안건을 심의하면서 고 의원이 낸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 같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의 의원(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사 내용의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만을 통과시켰다.
고 의원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의 배제와 관련해 어떤 사전협의나 조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유사내용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된 경우 심의를 맡은 소관 상임위원회는 최소한 ‘병합 처리’를 고려하는 게 상식이지만 상임위원회의 ‘제 식구 챙기기’ 논리에만 치중해 심의 안건 선별에 있어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이어 “정말 도민들을 위한다면 발의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아닌 조례안에 담긴 내용의 완성도가 심의에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사회재난 발생은 ‘옥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옥외와 옥내 모두를 아우른 행사 안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마련했는데 일방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무척 유감스럽다”고 했다.
고 의원은 “이태원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노력이 담긴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우선주의’에 묻혀 쟁점화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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