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 감사결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영향평가 번복 잘못되었다"
수정 : 2022-12-10 07:00:43
감사원 공익 감사결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영향평가 번복 잘못되었다"
- 임진강대책위,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 선언하라”
임진강대책위는 7월 5일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임진강~DMZ 생태보전시민대책위원회(이하 임진강대책위)와 파주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7월 5일 파주시민 414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한 결과,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은 환경부 담당 직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란 감사원 감사 결과가 12월 5일 나왔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이미 국토부에 통보한 ‘조건부동의’를 번복하는 협의를 해줬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그 번복 결정을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 둘이 했다(보고서 13쪽)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5,683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번복했다는 것으로,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의미로, 이 영향평가를 기초로 진행되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임진강 대책위는 성명했다. 더불어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도 촉구했다.
임진강대책위는 덧붙여 환경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하고 개정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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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토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취소하라
감사원 감사결과 –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서 번복 과정 문제 있었다
DMZ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민간인통제구역 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 온 문산-도라산 고속도로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출발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사가 나왔다.
감사원은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가 시민들 414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감사보고서」를 통보했다.
감사보고서에서는 “환경부의 전략환경평가 협의의견 번복 관련”해 “판단기준이나 절차 등이 없어 업무담당자가 이를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5쪽)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동의’를 했는데 국토부는 환경부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환경부는 이미 국토부에 통보한 ‘조건부동의’를 번복하는 협의를 해줬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 그 번복 결정을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담당자 둘이 했다.(보고서 13쪽)
감사보고서에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협의의견을 변경하여 통보했다”며 “이 건과 같이 전략환경평가시 고속도로 노선(대안) 협의 의견을 변경하여 준 사례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적고 있다.(보고서 13쪽)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5,683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진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중앙부처 담당공무원 두사람이 번복했다는 말이 된다. 감사보고서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때 적용할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보고서 5쪽, 14쪽)
이같은 감사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작하게 되는 환경영향평가 전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을 선언하고, 사업자 지정 및 인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개선하라고 한 사항만이 아니라 그간 환경 단체나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을 검토,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22. 12. 5.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공동대표 : 박경배, 이종민, 이정철
집행위원장 : 노현기(문의 : 010-9138-7545)
임진강대책위는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막기 위해 파주지역의 21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 개별인사들이 2014년 모인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지면관계로 참여하는 단체 및 종교계, 정당을 열거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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