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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CCTV 설치 점검...화재 예방  

입력 : 2022-12-05 08:53:28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CCTV 설치 점검...화재 예방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27월부터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폐기물처리업체 48개소를 점검해 이행이 미흡한 7개소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체 중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이 300톤이 초과하는 경우 202176일부터 1년 이내, 300톤 이하인 자는 2년 이내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폐기물 보관시설 내부 1대 이상, 외부 2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 성상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의 화질이어야 하며,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영상정보 운영자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해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법처리뿐 아니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다.

 

박준태 자원순환과장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 사항 이행을 통해 폐기물 사업장의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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