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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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박
- 이름도 없고, 직인도 없는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도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 출석 요구가 아님
- 적법하지 않은 출석 요구로 인한 불출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난 1월 17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라 함,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손성익)에서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및 증언 거부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제25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조사특위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별 송달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면서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행위는 행정사무조사 협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는 증인 출석 요구를 증인들에게 개별 송달하는 것이 아닌 조사특위의 의결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이송하였으며, 공문에 첨부한 출석요구서(붙임 참고)에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대상자 이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의장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한 출석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파주시는 증인 출석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에 따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출석 요구의 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리면서, 이를 뒷받침할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적법한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해 줄 것을 파주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또한, 조사특위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증인은 출석과 증언에 대하여 법적 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에 개별 송달주의 원칙에 따라 증인에게 적법한 출석요구서를 개별 송달해 줄 것을 정식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런 요청을 한 공무원을 회의 질서유지를 사유로 퇴장 조치를 강행하면서 파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조사특위는 이러한 파주시의 요청을 받은 후 2024년 10월 24일에 보낸 2차 출석요구서에는 대상자의 이름을 명시하고, 의장 직인을 찍은 후 증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송달하였으며, 이후 관계 공무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하고 증언하여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조사특위에서 파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차 출석요구서를 송달한 것은 1차 출석 요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명백한데 무슨 이유로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조사특위에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본보기로 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파주시의회에서 이송된 과태료 부과 요구에 대하여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한 출석 요구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파주시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시의회에서 제출한 입증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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