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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체납 지방세 징수

입력 : 2025-01-23 03:59:2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전국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체납 지방세 징수

 

 

파주시는 전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1억 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의 체납자에게 전년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우편을 수령하지 않은 체납자는 공시송달을 통해 통지 절차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시는 매각보류(차량공매 진행 등) 대상 3명을 제외한 14명의 체납자로부터 3,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10명은 1,800만 원을 자진 납부(분납포함)했으며, 나머지 4명은 시가 직접 가상자산을 매각해 1,500만 원을 징수했다.

 

전국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보통예금계좌개설 승인, 제휴은행 통장 발급, 거래소 계정 개설)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매각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인해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가 없었다.

 

시가 가상자산 직접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는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이 아닌 경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어 압류 채권이 소실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시가 압류한 코인 중 평가액이 2억 원에 달했으나, 이미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어 거래가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파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체납액 징수 기법을 발굴하여 체납세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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