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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동산 콘도부지 투자이민지구로 5억이상 투자시 영주자격 부여

입력 : 2015-11-05 11:14:00
수정 : 0000-00-00 00:00:00

통일동산 콘도부지 투자이민지구로

5억이상 투자시 영주자격 부여

 

파주 통일동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부지가 11월 1일자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지구내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해 한화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위치한 통일동산 지구는 평화도시 및 관광지 조성을 위해 1990년 국가계획인 특정지역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해 2004년에 준공됐으나, 현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 스포츠파크, 가족호텔, 워터파크 등 관광 휴양시설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 통일동산 지구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는 휴양콘도미니엄은 통일동산 지구내 관광 휴양시설 1단계 사업으로서 ㈜대림산업에서 ‘07년 착공했으나, 리먼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09년 건설이 중단(공정률 34%),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흉물로 남아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을 건의했으며, 파주시의회에서도 조속 도입 촉구와 함께 관계 중앙부처 및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정 필요성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글 김영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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