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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홍 시장 불구속 기소, 경찰 송치후 5개월만에 결정.

입력 : 2015-11-06 12:26:00
수정 : 0000-00-00 00:00:00

이재홍 시장 불구속 기소, 경찰 송치후 5개월만에 결정.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 적용. 



 





 



이재홍 파주시장이 11월 3일 운수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 이종구)는 3일 이 시장과 그의 부인, 운수업체 대표 유아무개(54·여)씨 등 3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전 비서팀장 이아무개(52)씨와 시장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김아무개씨, 지역 업체 대표 김아무개(49)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에게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시장은 작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운수업체 대표 유씨로부터 관내 대기업 통근버스 운영권을 따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1만 달러와 고가의 지갑, 상품권 등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12월 지역 업체 대표 김씨에게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주로 부인을 통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받은 금품을 돌려줬다”고 진술하거나 “아내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의 이시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 후 5개월만에 내려진 것이다. 



 



그간 노동당 고양·파주위원회,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정의당 파주지역위원회 준비위, 파주 녹색당,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10월 6일 검찰의 조속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해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파주시장 사건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늦어지고 있다고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이 모(운정, 57세)씨는 “3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결정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민을 위해 조기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행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글 임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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