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시민칼럼] 재산없는 K씨가 월 19만원, 이명박 전대통령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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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없는 K씨가 월 19만원, 이명박 전대통령은 2만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바꿉시다. 억울해요~~
주택 전세 보증금 1500만원과 사업장 전세 보증금 1000만원 모두 합쳐 2500만원이 전 재산이 K씨는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사업이 잘 되어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다. 생활이 힘들어 아이들이 뭘 배우고 싶어해도 학원에도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과다하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이해할 수 없었다.
또한 자녀수가 늘어날 때마다 보험료도 늘어나 현재는 1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보증금 또한 순수 재산이 아니다. 대출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연매출이 6천이지만 월급을 주고 임대료를 주고 나면 3600 밖에 되지 않는다. 거기다 관리비니 운영비를 제하고나면 순수한 소득은 얼마 되지 않는다.
K씨의 동생은 초등학교 교사인데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과 토지가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으로 8000정도 가지고 있고 맞벌이 부부의 월급이 700정도가 된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는 K씨보다 훨씬 작게 낸다. K씨는 이런한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던 중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개편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크게 환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백지화 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정부에 대한 실망이 더 컸다.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30평 대의 아파트를 가지고 살면서도 남편이 직장다니기 때문에 직장보험료에 가입되어 10만원도 안되는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말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K씨 한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똑같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안다니는 차이 때문에 보험료 부과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다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담능력에 따른 공정한 부과 체계’를 만들어 적용해야 할 것이다.
송파 세 모녀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소득이 전혀 없었는 데도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기준에 따라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낸 반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이고 연금소득이 3천만원 이상인 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자기 건물의 관리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보험료가 2만원이라는 기사도 봤다. 이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모든 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의 대상을 확대하고, 재산의 경우에는 저가의 재산과 고가의 재산 사이에서 누진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부과제도를 바꾸면 된다.
글 | 김재희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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