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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곡천에 서식하는 검은머리촉새,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입력 : 2024-10-07 03:19:47
수정 : 2024-10-07 03:46:49

갈곡천에 서식하는 검은머리촉새,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촉새 발견

-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법적보호종 총 16종 서식지

- 근거 없는 무분별한 준설공사로 서식지 파괴 우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촉새 발견

최근 파주읍 갈곡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검은머리촉새가 새롭게 발견됐다. 검은머리촉새는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번식하고 살아가는 조류이며 우리나라에는 드물게 찾아온다. 갈곡천에서 탐조를 즐기는 필자는 지난 104일 갈곡천에서 검은머리촉새 4마리를 육안으로 확인했고, 암컷 한 마리를 촬영에 성공했다. 갈곡천의 갈대밭 곳곳에서 들리는 소리로 보아 검은머리촉새가 4마리 이상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검은머리촉새 암컷, 사진 제공: 정주현)

 

검은머리촉새는 주로 봄과 가을에 우리나라에 머문다. 검은머리촉새는 중국에서 심각하게 남획되어 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국제적 보호종이다. 이에 검은머리촉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서 위급(CR)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국립생태원)

 

위 이미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검은머리촉새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종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야생절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검은머리촉새가 갈곡천에서 발견되었다. 파주시는 검은머리촉새 보호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주시의 역할은?

파주시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조 목적 (중략)파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여건에 적합한 야생생물 보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9(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 지원 등) 시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2.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야생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

(하략)

 

해당 조례안을 보면 파주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자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하는 검은머리촉새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주시의 지방하천인 갈곡천에서 검은머리촉새가 발견된 만큼 파주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은머리촉새와 검은머리촉새가 발견된 갈곡천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검은머리촉새 발견 장소 현황

검은머리촉새가 발견된 장소는 올해 5월 말 준설공사를 시행하려다가 멈춘 곳 바로 옆의 갈대밭이다. 현재 파주읍은 이 지역의 준설공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파주읍이 작년과 올해 시행한 준설공사의 모습을 보면 검은머리촉새가 머무는 갈대를 모두 밀어버리는 식의 공사이다. 또한 파주읍은 공사 재개시 기존에 하려던 공사 구간의 미완료구간 약 200m에 더하여 추가로 500m의 구간을 공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공사 현장의 공사 전후 모습, 사진 제공: 정주현)

  

 

만약 파주읍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세계적으로 멸종위기 위급 상태이자 환경부에서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검은머리촉새가 머물 공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검은머리촉새가 자연스럽게 찾아온 갈곡천의 뛰어난 생태환경을 제대로 인식하고 검은머리촉새와 갈곡천의 생태환경을 지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갈곡천에는 검은머리촉새만 찾아오는 곳이 아니다. 2016년에 발간된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갈곡천에는 법적보호종 8종이 존재하고 있다.(아래 표에선 7종으로 기입했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다.) 같은 문헌을 보면 검은머리촉새가 발견된 구역은 보전·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문헌을 발간한 주체인 당시 국토교통부는 해당 생태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 하천법 제44(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를 토대로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올해 1월에 발간한 파주시가 발간한 도시생태현황지도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법적보호종이 총 4종이 존재하며, 해당 지역이 비오톱 1등급 지역이라고 기술한다.(비오톱 : ,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며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정부 중앙부처와 파주시는 모두 최소한 이곳이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며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인식하고 이를 공식 문헌으로 발간했다.

 

 

 

             (갈곡천 법적보호종 분포현황과 복원·보전지구 선정 도면)

 

하지만 이 사실이 무색하게도 파주읍은 해당 지역에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적인 준설공사 재개를 계획 중이다. 필자는 파주읍에 해당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물었다. 하지만 파주읍은 선제적인 예방공사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 해당 지역에 어떤 점에서 하천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계획홍수위나 유출량에 위험을 초래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하상에 어떤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

 

첨언하면 검은머리촉새가 발견되고, 문산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서 복원·보전지구로 지정한 지역에서 필자는 지난 3년간 총 12종의 법적보호종을 발견하고 관찰해오고 있었다. 이번에 검은머리촉새를 발견함으로 해당 지역에 법적보호종은 총 13마리가 되었다. 이들의 구성은 멸종위기 야생생물211(조류 10, 포유류 1)과 천연기념물 2(조류 2)이다. 이외에도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으로 취약(VU)에 해당하는 쑥새, 준위협(NT)에 해당하는 댕기물떼새, 털발말똥가리까지 합하면 파주시가 조례안에 따라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하는 야생생물 16종이 갈곡천 특정 지역에 서식하고 계절을 따라 찾아온다.

 

파주시는 갈곡천 생태계를 보호하라!

현재 갈곡천에는 국제적으로 야생절멸 위기에 처한 보호가 시급한 귀한 손님인 검은머리촉새가 찾아왔다. 이를 계기로 다시 한번 갈곡천의 생태가 얼마나 우수한지 그리고 보호받아 마땅한지가 증명되었다. 이 사실은 전술했듯 기존에 정부 중앙부처와 파주시에서 각각 발간한 공식 문헌과 필자의 관찰 결과를 교차 검증으로도 뒷받침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세계적색목록 기준 보호종들이 총 16종이 관찰되는 갈곡천의 생태계가 근거 없는 무분별한 준설공사로 파괴돼서는 안 된다.

 

하천법은 분명 하천의 관리가 치수와 더불어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그 목적과 각 법률에서 말한다. 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은 법적보호종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각 시도지사와 시민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이에 더해 파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그 의지를 천명했다. 따라서 이제 좌고우면할 것 없이 파주시는 갈곡천과 그 안에 법적보호종들 그리고 특별히 국제적으로 야생절멸 위기에 봉착한 갈곡천의 귀한 손님인 검은머리촉새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이다.

 
시민과학자 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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