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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허가 기준 변경

입력 : 2024-12-27 02:03:46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인허가 기준 변경

 

 

 

1226일 자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됐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건축물의 인허가 기준 신설 및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됐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범위 내 제한적 허용) 개발행위허가 규모 완화(보전관리지역 5㎡➔1, 생산관리지역 1㎡➔2) 자원순환관련시설 및 대규모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거용)국방·군사시설 입지 허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을 등재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보다 구체적인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또는 파주시 누리집 파주시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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