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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세정과] 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운영

입력 : 2017-10-14 22:20:00
수정 : 0000-00-00 00:00:00

파주시, 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제도운영



파주시는 세금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올해 1~6(상반기)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 115건이다.

 

파주시는 김준식, 박영한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불복 청구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법률문제에 관해 전화 등 간편한 방법으로 무료 상담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제도도 운영 중이다.

 

마을세무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파주시 세정과(031-940-4211), ‘마을변호사운영은 파주시 소통법무관실(031-940-51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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