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지방분권위원회, 헌법개정안과 설문안 도출을 위한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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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 헌법개정안과 설문안 도출을 위한 제3차 회의 개최
-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지방분권위”, 지방분권 분야 헌법개정안 초안과 설문안에 대한 발표 및 종합토론
지방분권 분야 개헌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10. 17(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지방분권위원회 김유임 위원장(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5) 주재로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실무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개헌안과 설문안 각각에 대하여 열띤 종합토론을 펼쳤다.
먼저 지방분권위원회 실무 소위원회(안영훈 위원장)에서 마련한 설문안에 대해서는 설문의 취지 및 배경, 그 활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지방분권의 최종 수혜자는 주민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문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하였고 도민의 이해를 위하여 문항을 좀 더 쉽게 다듬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화설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자, 카카오톡, SNS와 도청·산하기관 홈페이지 게시 등 설문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소위원회 개헌안에 대해서는 ‘지방분권국가’의 구체적인 표현, 헌법차원에서 지방사무의 구체적 명시, 사법기관에 대한 규정 추가, 집행부와 의회 구성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는 등 경기도의회만의 특징이 담긴 고유의 개헌안 마련 필요성 등의 쟁점에 대하여 집중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 끝에 지방분권위원회는 소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삼아 경기도의회안으로 특징지을수 있는 조문을 추가한 뒤 정제된 법률문장으로 다듬어 추가 논의키로 하였다.
위원회에서는 향후 11월중 설문조사와 권역별 도민 토론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개헌안 마련,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그동안 소위원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위안을 기초로 경기도의회 개헌안을 마련하여 타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노력으로 역사적인 지방분권 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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