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최종환의원]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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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최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이 오늘 소관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방안이 마련되어 경기도 숙의 민주주의의 모형이 될 전망이다.
ㅇ 이 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경기도 협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치 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도 행정에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ㅇ 조례안은,
- 경기도민의 정책참여를 위한 권리 등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민관협치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협치위원회 등이 권고한 내용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절차와 제도의 개선 및 정책평가를 시행하며, 민관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ㅇ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의 소통 부재는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양측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에 있다.
[붙임]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전문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경기도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민”이란 도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도내 기관, 단체 및 사업체 등을 말한다.
3. “관”이란 지방정부로서의 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는 민관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 ① 도민은 누구나 도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하고 의사를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정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민관협치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협치회위원회의 운영 및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며 분과위원회는 정책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실국이 참여한다.
③ 도지사는 협치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치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협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협치위원회는 도정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치위원회의 구성) ① 협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의 비율이 4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가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아야 한다.
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사람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
3. 도민으로서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협치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의견 수렴 등) ① 협치위원회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협치위원회는 정책과정에서의 주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4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도 협치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민관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협치위원회는 기본계획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추진 시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도지사는 협치위원회가 권고한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협치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관협치 정책 발굴과 집행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협치백서 발간) 도지사는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기도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한다.
제18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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