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버스공영제’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제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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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6기 제13차 정기회의 개최
‘경기도 버스공영제’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 제안 의결
2017년 마지막 정기회의, 수원시에서 개최
‘버스공영제 관련 정책의제 제안(성남시)’ 등 17개 안건 심의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는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민선6기 제1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가 제안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시행 사업> 관련 긴급 정책 의제 제안’을 포함하여 모두 16건에 이르는 다양한 시·군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 이날 논의된 안건으로는 △스타강사와 함께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회 개최시군 선정(협의회),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 협약 관련 규정 정비(수원시),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성남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비 지원(부천시),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순회농성에 따른 공동 대응방법 모색(안산시), △통상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내부지침 재정립(남양주시), △LPG소형저장탱크 가스공급관 재사용 방안 건의(평택시), △집단취락 해제지역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 등) 허용(의정부시),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제도개선(시흥시), △「자동차검사 안내 SMS 서비스」신청률 제고 방안 제안(시흥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이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경기북부 민자 SOC 이용료 과다책정 관행 개선(구리시), △학교시설 설치 예산 확보 관련법령 개정 건의(의왕시), △소송비용의 지방세외수입금 포함 건의(하남시), △복지통합관리(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여주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 특례법 지방자치단체 확대 적용 건의(안양시) 등 모두 16건을 심의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제안한 안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준공영제가 지닌 문제점에 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재정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일부시행은 버스회사 간 근로조건의 차이를 낳고 결국 노동탄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도지사 공약사항임에도 시·군에 일방적으로 지원비율을 통보하는 형태였다는 점 △특정 버스업체에 대한 ‘퍼주기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 △버스 노선이 개인 사유화되면 매입이 어려워 진짜 공영화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 김윤식 협의회장은 “먼저 준공영제를 시행했던 서울, 인천 등 8대 광역도시의 경험을 보더라도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 “도내 ‘버스공영제’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4자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을 제안했다.
- 이에 제종길 안산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의 토론이 이어졌으며, 결국 이 사안은 연말까지 시한을 두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4자 협의체’를 가동하여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성남시의 제안 안건, ‘<경기도의 버스준공영제 사업 시행 관련> 긴급 정책의제 제안’만 수정 가결하고, 나머지 15건에 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 이날 회의에는 김윤식 시흥시장(협의회장), 김성기 가평군수(부회장)를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 26명의 시장·군수(부시장·부군수)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에서는 자치행정국 이소춘 총무과장이 참석했다.
- 차기 정기회의는 내년 2월에 고양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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