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과]2018년 지원대상 신규 마을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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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원대상 신규 마을기업 모집
경기도가 오는 12월 6일까지 2018년 지원 대상 신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전국에 1,446개, 경기도에는 172개가 있다.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11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지정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에 지정되면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5,000만원, 2차년도 지원 기업의 경우 3,000만원으로 총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 설립한 법인·단체로 5인 이상의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법인 및 단체는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면 된다. 희망 마을기업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해당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내년 2월까지 2018년 마을기업 지정을 마무리하고 신규 마을기업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5천만원의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경영 컨설팅과 판로지원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상담소(본부1522-0562, 남부1522-05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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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1.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12. 6(수)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수원시 | 지속가능과 | 228-2354 | 하남시 | 희망경제과 | 790-5296 |
성남시 | 고용노동과 | 729-3222 |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345-2373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287 |
용인시 | 자치협력과 | 324-2278 | 양평군 | 전략기획과 | 770-2352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3310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66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1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4085 |
시흥시 | 지역공동체과 | 310-6052 | 의정부시 | 자치행정과 | 828-8703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과 | 369-3107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0741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일자리경제과 | 8082-6095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760-2672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5 |
김포시 | 일자리경제과 | 980-2266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8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오산시 | 일자리경제과 | 8036-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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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기본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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