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기도 도시 재생과] 남경필, “구도심, 자생적 경제기반 갖춘 활력도시로 되살리겠다”

입력 : 2017-11-09 14:20:00
수정 : 0000-00-00 00:00:00

남경필, “구도심, 자생적 경제기반 갖춘 활력도시로 되살리겠다”

브리핑 (10:00)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열악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26년까지 도비 7785천만 원을 지원한다.

남경필 도지사는 9일 오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177개소를 시작으로 매년 10개소를 선정해 2021년까지 도내 4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2026년까지 도비와 국비, 기금, 공기업투자금 등 총 6490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는 전체 재원의 12%778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범죄 취약지역이라는 오명까지 갖게 된 구도심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확실히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총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노후화된 주택을 매입수리 후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재정기반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달 24일 열린 제32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도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 수립 근거가 확보된 만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올해 도시재생특별회계에 60억 원을 반영한 상태로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원 외에도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는 도, ·군 도시재생관련 담당 부서장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경기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네트워크를 지난 8월 구축했다.

뉴딜네트워크는 시·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은 물론 정부 공모사업 유치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 검토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553개 읍··동 중 40%가 넘는 232개 지역을 쇠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는 2020년이 되면 쇠퇴지역이 29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는 최근 마감된 2017년도 뉴딜사업 공모결과 19개시에서 도 심사 대상 21개소, 중앙심사 대상 10개소 등 총 31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도 심사대상 21개소 가운데 9개 사업을 선정,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12월 최종 3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중앙심사 대상 10개소는 전국에서 모인 44개 신청지역과 함께 12월 중앙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최종 25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도는 최소 4개소 이상 경기도 지역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수원 매산동과 부천 원미동 등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개소는 예정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는 2022년까지 각 50억 원씩 1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큰 만큼 뉴딜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이들 도시재생사업을 확대·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참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및 추진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구 분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정부

뉴딜사업

사업기간

3

4

4

5

6

대 상

소규모 주거정비

주거지 기반정비

골목상권, 주거지 등

상업, 관광 등

역세권, 산단 등

면 적

5이하

5~10 내외

10~15

20 내외

50 내외

사업비(국비 60%)

83억원(50억원)

167억원(100억원)

167억원(100억원)

250억원(150억원)

417억원(250억원)

사업량 비율(추정)

47%

20%

20%

9%

4%

경기도

연차별 계획

소 계 : 45개소

21

9

9

4

2

목표:45~50개소=‘175~7개소+40~43개소( ‘18~‘21년 매년 10개소 이상 )

 

연차별 사업비(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총 예산

6,490

213

585

943

1,263

1,398

990

688

290

120

국비(60%)

3,895

128

351

566

758

839

594

413

174

72

지방비

2,595

85

234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