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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평생교육과]공익사업 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입력 : 2018-01-23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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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 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122~22일 모집, 총 사업비 2억 원 규모

 

 

<주요내용>

-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 대상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 신청기간은 122~22일이며, 3월 초 선정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122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계획을 공고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모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2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통합자료실/북부청사/평생교육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공모 신청 서류는 122일부터 22일까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 사업 범위가 경기도내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중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예산은 총 2억 원이며, 편중 지원 방지와 다양한 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 당 1천만 원 이하로 지원 한도를 제한하며, 단체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실무 검토 및 심사를 거쳐 3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을 가진 단체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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