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안전과] '학생 주도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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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주도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바꾸다!
운영 절차 대폭 간소화‘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배부
<주요내용>
- 운영 절차 간소화(숙박형: 14단계→6단계, 1일형: 11단계→5단계)
- 운영 규정 완화(현장답사 횟수, 소규모 인정 규정) 및 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의무화 등
- 학생 휴대용 리플릿 및 학교 업무 담당자 리플릿 제작·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12일 2018년도‘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을 개정하여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 및 절차 간소화와 안전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 실정에 맞춰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운영 절차 간소화(숙박형: 14단계→6단계, 1일형: 11단계→5단계), ▲운영 규정 완화(3학급씩 팀별 운영은 소규모로 인정, 현장답사 횟수(숙박형: 2회→ 1회, 1일형: 1회→생략 가능), 사전체험학습 공개방 의무 입력 요건 완화), ▲활성화위원회 구성 시 학생 포함 의무화, ▲학생 안전사고 예방 강화 등이다.
특히 올해는 학교 담당자용으로 ‘한눈에 보이는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리플릿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개요와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 계약 흐름도를 제시하여 업무경감 및 단계별 체험학습 운영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할 수 있는‘위기탈출! 체험학습안전 119’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출발부터 도착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필수 사항과 지진, 화재,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제시함으로써 위기관리능력을 높이고자 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학생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계획 수립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간소화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알찬 내용으로 더욱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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