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수‧위탁 남품대금 미지급금 규모 34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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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3억원, 2015년 44.7억원으로 폭증
- 지연이자 등 전체 납품대금 규모는 5배 증가
수‧위탁거래 남품대금 미지급금 규모가 2013년 대비 2015년 34배로 폭증하고, 전체 금액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수탁‧위탁 거래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납품대금 위반 중 미지급금 규모는 2013년 1.3억원에서 2015년 44.7억원으로 34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이자 등 전체금액은 16.5억원에서 80.8억원으로 5배 가량 증가했고, 위반 기업 수는 369개사에서 593개사로 1.6배 증가했다.
<수‧위탁거래 남품대금 관련 위반기업 현황>
(단위: 개사, 백만원)
연도 | 위반 기업수 | 금액규모 | ||||
지연이자 | 어음할인료 | 어음대체 수수료 | 미지급금 | 계 | ||
2013 | 369 | 500 | 777 | 247 | 131 | 1,655 |
2014 | 498 | 907 | 1,134 | 413 | 2,856 | 5,315 |
2015 | 593 | 909 | 1,749 | 954 | 4,468 | 8,081 |
※ 중소기업벤처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납품대금 위반 중 지연이자는 2013년 5억원에서 2015년 9억원으로, 어음할인료는 7.8억원에서 17.5억원으로, 어음대체 수수료는 2.5억원에서 9.5억원으로 증가했다.
박정 의원은 “2013년 이후 수‧위탁 거래 상 불공정한 행위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소기업이 보고 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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