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박정 의원] ‘위장중소기업, 562억원 벌고 2400만원만 벌금 내’

입력 : 2017-10-17 09:18:00
수정 : 0000-00-00 00:00:00

박정 의원, ‘위장중소기업, 562억원 벌고 2400만원만 벌금 내

 

- 납품규모 52배 차이에 벌금은 300만원 동일

- 박정 의원 납품규모에 비해 벌금액 매우 낮아 근절 어려워

 

최근 3년간 위장중소기업의 납품규모는 562억원에 이르나, 벌금은 0.04%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이후 현재까지 위장중소기업으로 적발된 기업은 56개사, 납품규모는 562억원에 이르지만 벌금 부과는 9개사, 2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중소기업 납품규모 대비 벌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납품규모

54,000

2,000

200

56,200

벌금액

1

20

3

24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납품규모에 비례하지 않는 벌금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20156개 기업이 300만원의 벌금을 처분받았으나 납품규모는 최대 146000만원에서 최소 2800만원으로 차이가 52배에 달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 받은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0%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중기부는 적발 15개사 중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해, 1개사는 벌금 3백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4개사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정 의원은 납품규모에 비해 벌금이 매우 낮은 것도 위장중소기업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이라며, “납품규모에 비례한 벌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