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문 대통령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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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우리도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 아니다”
정부 협의․법적 근거 마련해 국가내진센터 설립해야
❍ 지난해 9.12 경주 지진으로 시설물 내진안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식 승인 및 인력・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내진업무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후보 시절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방문해 “우리도 이제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내진전담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진에 대한 대응, 안전관리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지진내진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그러나 한국시설공단이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신청한 2017년 예산은 기재부 검토를 거치면서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 이에 공단은 내부적으로 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을 꾸리고 1.2억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해 국가내진센터의 고유임무 및 추진과제를 발굴하며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준비하는 중이다.
❍ 국가내진센터 설치는 지난 9월말 내진센터 고유임무 발굴(안)이 수립되어 11월말까지 고유임무 추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2018년 3월까지 고유 임무량 및 지속기간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을 산정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8년에 국가내진센터를 설립하고 내진업무를 도맡아 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국가내진센터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여전히 법적으로 근거가 미비하다. 그 때문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센터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전담 부서를 만들어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은 이와 같은 논리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18년 내진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3억5500만원과 12명의 인력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 국가내진센터 설립을 위해 남은 과제는 내진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할 공단 내 인원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 마련 후에도 기재부의 정원증원 승인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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