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비정규직을 대하는 도공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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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대하는 도공의 두 얼굴
한 쪽에선 정규직 전환 협의 … 다른 쪽에선 소송
한국도로공사는 정부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및 용역 근로자를 상대로 정규직 전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현황>
(단위 : 명)
구 분 | 계 | 기간제 | 용역(9,202) | ||||
단순용역(417) | 소송 중 용역(7,614) | 기타 | |||||
Part① | Part② | 안전순찰 | 요금수납 | ||||
현 황 | 9,396 | 194 | 294 | 123 | 896 | 6,718 | 1,171 |
* 단순용역 Part①(청소,경비,시설물), Part②(당직보조 및 충돌시험장 시험보조)
도공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194명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일시․간헐적 업무자 19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의를 마쳤다. 용역 근로자의 경우 청소․경비 등 단순용역 417명, 국민생명․안전과 관련된 안전순찰원 896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영업수납원 6,718명에 대해서는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톨게이트 폐쇄 방침에 따라 신규업무로 전환배치 등 다각적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공은 부문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단계별로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처우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런데 도공은 안전순찰요원, 영업소 수납원 등과 2013년부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근로자들이 도로공사에 사실상 직원과 다름없이 2년 이상 파견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도공이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소송현황(영업소수납원, 안전순찰원, 당직보조원)>
(2017. 9월 기준)
구 분 | 대상 인원 | 소송 인원 | ||||
합 계 | 재직자 | 고용단절 | 합 계 | 3심 | 1·2심 | |
합 계 (고용단절자) | 10,339 | 7,734 | 2,605 | 1,911 (386) | 1,147 (303) | 764 (83) |
안전순찰 (고용단절자) | 1,407 | 896 | 511 | 889 (121) | 397 (78) | 492 (43) |
영 업 소 (고용단절자) | 8,806 | 6,718 | 2,088 | 973 (259) | 750 (225) | 223 (34) |
당직보조 (고용단절자) | 126 | 120 | 6 | 49 (6) | - | 49 (6) |
※항소심 판결에 따른 대상 인원 10,339명 중 1,911명(18.5%)이 소송 중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도 하급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끝까지 결말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현재 협의 중인 근로자 7,734명만 상대로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면 되지만, 패소하게 되면 고용단절자(퇴사자) 2,605여 명까지 모두 직접 고용을 위해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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