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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10/24)

입력 : 2017-10-25 14:01:00
수정 : 0000-00-00 0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10/24)

 

 

1. (2p)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직접고용간접고용보다 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

 

2. (6p)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차질 없는 개항으로

평창올림픽 수송지원에 만전 기해야

 

3. (9p) 롯데면세점 임대료 인하 요구 문제

 

4. (12p) 일에서 한국에만 없는 입국장 면세점

이젠 국민편익 생각할 때

 

5. (14p) 105억 법인세 뒤집어 쓴 인천공항공사

국토부는 빨리 빚 갚아야

 

6. (16p) 국토부 주도로 설치된 철도역사 시설사업비 정산은 뒷짐만

건설비 투입 인천공항, 공항철도와 임대료 놓고 수년째 법정 다툼

7. (19p) 지자체 3년간 지방공항368억원 쏟아부어

양양공항113억원 지원해도 251억원 적자,

무안공항62 지원받아 292억원 적자

 

8. (21p) 한국공항공사, 올해 총기류 반입 19건 적발충격

안보 위해물품 적발 건수 매년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직접고용간접고용보다 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제1호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으로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고용불안, 차별 등 사회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32.8%(‘16)이며,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 사회양극화 완화 및 고용-복지-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효율성 중심을 넘어 인간 중심으로 경영혁신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나아가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직접고용이 오히려 비용 절감>

-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 임금과 처우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공공기관의 형편에 따라서는 정부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정부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며,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하도록 했다.

 

-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의 수준에 맞추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용을 보장해주는 대신 임금 체계는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임금과 복지를 소폭 상승시키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 등 사회적 여건 변화와 함께 인상한다면 초기 소요 재원을 줄일 수 있다.

 

- 파견·용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외주업체에 주던 비용을 줄이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청소분야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외주화 비용을 절감해 추가 소요 예산없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청소용역 근로자 50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을 경우 인건비는 765억원이 소요되어 외주시 657억원보다 16.3% 증가했지만, 경비는 254억원으로 외주시보다 38.7% 감소했다. 전체 금액은 직접고용시 1,019억원으로 외주시 1,027보다 5% 감소했다. 인건비가 16% 인상되었지만 경비가 절감되어 5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이루어졌다.

 

<서울시 제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2.12.)




 

 

<사회적 대타협 필요>

- 비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의 사례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은행은 20073월 전체직원의 22.2%인 비정규직 3,07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간제근로자 2년 경과 후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했다. 정규직 전환에 임금 및 복리 후생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3% 임금인상 주장을 철회하고 2006년 임금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충당하는 데 합의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시 5년 동안 1,045억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었으나, 오히려 임금인상 예정분 1,938억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질의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존 정규직과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임금과 비용 분담에 대한 사회적 타협을 위해 어떤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가?

 

 

<정규직화 대상>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검토 대상은 9,975명으로 그 중 용역이 9,9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환 대상은 용역 9,895명을 포함해 9,910명이다. 전환 예외 대상은 기간제 31, 파견 2, 용역 32명으로 이중 15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 협력업체 직원 신분에서 자회사 정규직 신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협력업체 직원

자회사 정규직

신분

(근속기간)

협력업체 비정규직(다수)

* 용역기간딘위 재계약

자회사 정규직원

(정년보장재계약없음)

정년

업체별로 상이

법적기준 준수(60)

임금

업체별로 상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복지

업체별로 상이

모회사와 유사한 복지항목 지급

퇴직금

년 단위 정산

퇴직시 정산 관련법에따른 중간정산 가능)

 

<전환제외자 보호>

-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이나 업무특성에 따른 제외자에 대해서도 전환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 방안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 인천공항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의 규모는 어떻게 되며,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전환 방식>

- 채용방식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승계공정채용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기관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이드라인 발표 시점 기준)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격요인 등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전환하고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해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등 기본방향에 대해 검토 및 논의하는 단계로 예산은 전환방안 결정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 전환 초기에는 고용안정을 목표로 용역금액 범위 내에서 전환을 추진하고 이후 공사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근로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환방식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방식에 대해 직접고용과 자회사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조직규모, 생명안전 등 업무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전문가협의회, 정부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전환방식을 확정할 예정라고 밝히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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