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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식품안전심사 공정성, 책임성 확보 중요”

입력 : 2017-11-09 14:22:00
수정 : 0000-00-00 00:00:00

식품안전심사 공정성책임성 확보 중요

식품 안전관련 심의 민간위원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 사항을 심의할 때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을)은 8식품 안전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식품위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위원회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등 먹거리와 관련한 공익적 업무를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심사위원회는 식품의 안전성 심사를식품위생심의위원회는 유해물질 잔류 기준 등에 대해 자문을 하고 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민간위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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