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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고양파주생협] GMO표시 축소 반대한다

입력 : 2016-06-10 12:26:00
수정 : 0000-00-00 00:00:00

 

GMO표시 축소 반대한다

 

 

다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이야기입니다. 작년 정부의 GM벼 재배 및 상용화 발표를 계기로 GMO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국내 반GMO운동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근에 GM벼 상용화 반대활동 이전 반GMO운동의 핵심의제는 ‘GMO완전표시제 실현’이었습니다. 시중에 판매중인 장류, 당류, 면류등 가공식품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가 GMO인 경우 그 사용량과 성분에 관계없이 GMO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식품업계와 정부에 대해 완전표시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원재료 수입현황 공개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GMO표시가 제품 수출에 영향을 미쳐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왔고, 뚜렷한 성과 없이 지리한 줄다리기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는 완전표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표시제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어 어렵게 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독소조항인 성분제표시(GMO DNA 또는 단백질 성분이 남아있는 경우 표시)는 그대로 남겨두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생협을 중심으로 생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NON-GMO 표시제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기존 표시제와는 다른 기준이라는 이유로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고시/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고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가 면제됩니다.

 

둘째, GMO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 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기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현재 GMO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표시대상이 아니라는 이류로 NON-GMO 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수입 GMO농산물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현행 기준보다 더 후퇴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살림고양파주 기획홍보팀 서춘원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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