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택시 전수조사
입력 : 2017-09-26 22: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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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택시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법인택시 전수조사
-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파주시는 택시 운송비용의 전가금지 제도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개 전체 법인택시업체를 대상으로 9월 15일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전가금지 내용은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이다. 10월 1일부터 택시 운송사업자는 차량 구입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배차 및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유류비 전량 , 청결 유지를 위한 내 ·외부 세차비용 ,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게 된다. 운송사업자가 비용전가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르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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