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중심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입력 : 2017-10-13 00:15:00
수정 : 0000-00-00 00:00:00
수정 : 0000-00-00 00:00:00
규제완화 중심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파주시는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규제완화 중점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사항이 22일 공포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별로 상이한 임상 산정방법을 일원화해 녹지지역은 허가 신청시 입목본수조사와 입목축적조사로 적용하던 산정방식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축적조사 하나의 방법으로 통일된다. 또한 사업인증자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시관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했다.
#73
신문협동조합「파주에서」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