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운영
입력 : 2017-10-25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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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서민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운영
파주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주민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올해 1~6월(상반기) 마을세무사 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총 115건이다. 김준식, 박영한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이나 불복 청구 등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문의는 세정과(031-940-4211)
‘마을변호사’ 문의는 소통법무관실(031-940-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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