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식] - 광주 광역시
입력 : 2017-10-25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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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 근무 환경 개선사업 추진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청소나 경비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조례 개정 등을 통해 사업승인 시경비ㆍ청소근로자의 휴게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 중인 공동주택의 휴게실이 지하에 설치돼 있거나,
지상에 설치돼 있더라도 휴게공간으로 환경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00만 원 내에서 시설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휴게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관련 3단체 간 인권실천협약을 체결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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