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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확정

입력 : 2017-11-01 10:43:00
수정 : 0000-00-00 00:00:0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변경안 확정

 



행정안전부는 1026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하여,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경기도 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곳이며 면적은 총 2157에 이른다. 이 중 반환대상 공여구역은 총 3417249이며, 활용 가능한 지역은 22곳으로 파주는 그 중 6곳이 있다.

 

경기 파주 을 박정 의원은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 개최, 성명서 발표 하였고, 기획재정부에 공익을 위해 희생하며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온 파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사업 추가와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발송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바 있다.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접경지역 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변경안 확정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와 기대의 뜻을 전하였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와 중앙 정부 각 부처에 사업 중 일부는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되지만, 상당 수 사업은 소관 부처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각 부처에서도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판단해서 국가 안보와 국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감수해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 간의 불편과 피해를 어루만져주시길 당부하였다.

 

                             이지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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